‘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기관투자자 주주권 키우고 지주사 규제 강화

증권 입력 2019-09-05 10:12:15 수정 2019-09-05 11:26:33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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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당정은 공정경제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가능한 7개 분야, 23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5%룰’과 ‘10%룰’ 등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주총회 때 주주에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의 사익편취를 막고자 관련 규제가 강화되며, 사외이사 장기 재직도 금지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등 각종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기관의 주주권 행사에 걸림돌이 됐던 ‘5%룰’과 ‘10%룰’ 등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5%룰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고, 10%룰은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 투자자는 경영권 영향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가진다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는데, 이 경우 투자전략이 노출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10%룰 개선방안은 ‘반환의무 면제’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다면 경영 참여 목적이라도 반환 의무를 면해주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달리, 지주사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우선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어 지주회사 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는 공동 손자회사 출자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더불어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수익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이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해 이들 회사간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임대료 내역 등에 대한 공시 의무도 생긴다.


당정은 이 외에도 가맹점주,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책과  금융 소비자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공정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 협력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면책될 수 있는 ‘불가항력’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까지 확대하고, 공공 공사를 수행하는 민간업체가 충분한 공사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최소 준비기간이 정해진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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