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펙스, 거래정지 회계과실 인정, "고의적 불법행위없어"

증권 입력 2019-09-05 08:47:06 수정 2019-09-05 09:39:30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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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년 회계처리 지적은 이미 수정 공시 완료"

[사진=시노펙스]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정지 조치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 시노펙스는 "이번 거래정치조치는 시노펙스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노펙스는 "최대 주주 또는 경영진의 불법행위(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계 계정 처리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 된 것으로, 고의적 회계분식과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4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인 전자부품 제조업체 시노펙스에 대해 과징금 2억4890만원, 감사인지정 2년,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시노펙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분법 손실 17억5000만원과 투자주식 손상차손 69억9000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과소·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파생상품 38억3600만원을 매도가능 금융자산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봤다.


시노펙스는 금융위의 결정으로 인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을 앞두게 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 심사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주식을 거래 정지시키고, 15거래일 이내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시노펙스는 금융위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이미 모든 사안들이 조치돼 다 해소가 됐다"며 "이로 인해 향후 회사의 재무, 영업, 그 밖의 경영활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노펙스측은 "결과에 상관없이 당사의 여러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내외 예측 불가의 경제 상황이지만, 올해부터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품 및 소재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인 숙제인 남방정책의 선도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당면한 문제는 최소화되고 지속해오던 사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노펙스는 최근 인수한 베트남의 대규모 FPCB사업장의 물량 증가, 인도네시아 물시장 선점 등 다양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적 개선 및 기업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부품·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노펙스는 지난달 22일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돔스위치 양산을 국산화했다고 발표했으며, 현재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불소수지 필터 국산화 및 바이러스 필터 개발을 위한 국책과제 수행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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