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늘 曺보고서 재송부 요청…'주중 임명' 가능성

경제·사회 입력 2019-09-03 09:01:02 수정 2019-09-04 10:22:59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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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법정 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고 하는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때 통상 3∼5일의 시한을 줬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증인 채택 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 후보자가 2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짧게 주고 임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6일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임명하는 것이 부담이라고 판단한다면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6일까지 재송부 시한을 주고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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