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창사 이후 첫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추석 전 마무리"

산업·IT 입력 2019-08-30 15:57:42 수정 2019-10-28 09:43:25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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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무노조 경영'을 펼치다가 지난해 노조가 출범한 포스코는 기본급 4.4% 인상과 임금피크제 보완, 정년 퇴직시기 조정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처음으로 진행된 임단협에서 큰 갈등 없이 사실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전날 진행된 23차 임단협 교섭에서 4.4%의 기본급 인상(자연승급률 2.4%+정률 2.0%)에 합의했다. 지난 5월 노사 상견례를 한 지 4개월 만이다.

기본급과 함께 이견이 컸던 임금피크제 역시 폐지 대신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를 지급하던 것을 57세 95%, 58세 90%, 59세 85%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퇴직 시점도 현행 만 60세 생일에 도달하는 분기 말일에서 해당 연도 말일로 바꾸기로 했다. 


이 밖에도 포스코 노사는 △자기설계지원금 월 5만원→10만원 △상주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8-5제(8시 출근 5시 퇴근)’도입 △명절상여금 설·추석 각 60만원→각 100만원 △자녀지원 한도 3명 이내 8,000만원→2자녀 이하 8,000만원, 3자녀 1억2,000만원, 4자녀 이상 1억6,000만원 등에 합의했다. 포스코는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의 찬반투표를 조만간 진행하고 추석 전까지 2019년 임단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정새미기자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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