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 ‘승계작업’ 존재…말 구입 34억원 뇌물”

산업·IT 입력 2019-08-29 15:29:23 수정 2019-10-28 09:37:21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세마리는 뇌물이라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른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스탠드업]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가장 피하고 싶은 결론을 받아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말 구입비 34억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은 파기됐고,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심은 말 구입액을 제외한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말 구입비 34억원 모두 뇌물로 판단한겁니다.
경영 공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원심은 법리상의 이유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급심이 이를 어기고 한꺼번에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naver.com

[영상편집 /영상취재 이창훔]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