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한인 2·3세 “선천적 복수국적법 고쳐달라”

산업·IT 입력 2019-08-28 17:56:08 수정 2019-08-29 08:18:1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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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기피 논란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 얼마전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눈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적법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적법이 무엇인지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한인 2, 3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 법무법인 공존의 강성식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김가자, 우선 선천적 복수 국적법, 이것이 ‘홍준표법’으로 불린다고도 하는데. 국내 국민들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이름을 따 일명 ‘홍준표법’ 이라 불리는 이 국적법은 2005년 탄생했습니다. 핵심은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문제는 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되면 병역의무가 있는 37세까지는 국적을 포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은 부모의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국적이 정해지는 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출생지에 따른 속지주의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이중국적·복수국적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천적 복수국적은 말 그대로 출생에 따라 국적을 두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을 경우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2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거죠. 국적 부여의 자동성, 강제성이 생기는 겁니다.
 

[앵커]
일단 개념은 저희가 잡았는데, 만약 이중국적이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죠? 변호사님, 개정 전과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 건가요?

[변호사]
홍준표법의 문제점은,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해야된다는 것 조차 전혀 모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까지도 국적이탈신고 제한기간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고 완전히 외국인이라고만 생각하며 살아가던 재외동포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복수국적이 있으면 공직이나 군대에 들어가고 승진하는 것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한국 군대를 가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는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법 이전에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만 22세가 되는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켰는데요. 홍준표법 이후에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만 18세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만 38세가 되는 해까지 한국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가하게 된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생기게 된 본래 취지라고 할까요? 어떤 이유에서 누굴 위해 생긴건가요?
 

[기자]
군대 입대가 임박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 사건 기억하시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불을 지폈습니다.
실제, 원정 출산 등으로 병역 기피 현상이 깊어지자 이를 막기 위해서 생긴 법안인데요.
사실 법 앞의 무지가 죄는 아닌데, 잘 몰라서 혹은 기한을 놓쳐버려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분들이 상당해서 현재 미국 한인 사회에선 국적법 개정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앵커]
네. 이렇게 재외동포들이 겪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강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변호사]
네 재외동포들은 홍준표법에 대해 당연히 반발했고요. 수년 간에 걸쳐 여러 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홍준표법이 위헌임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2006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9명 전원이 위헌이 아니라고, 즉 합헌이라고 판단한 반면, 2015년 결정에서는 재판관 9명 중 5명만 합헌이라고 판단하여,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시기를 놓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한 채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 징집대상이 될 텐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다는데요. 한국 체류 방법이나 기한의 제한이 있나요?
 

[변호사]
지금까지 홍준표법에 대해 드린 말씀들은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한국에서 징집대상이 되시려면 일단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셔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오셨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례는 모두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신 경우들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계속 생활한 경우에는, 병역법 상 자동으로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병역이 연기됩니다.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만 병역의무가 있으므로, 그 때까지 한국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고, 만 38세가 되는 해부터는 한국에 들어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는 한국에 들어와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징집대상이 됩니다. 징집대상이 되시면 외국으로 돌아가시는 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앵커]
김 기자, 개정의 목소리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재외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인가요?
 

[기자]
재외국민들은 국적 유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는 국적 포기 여부를 18세에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중국적이 되는데요.
반대로 한국 국적을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렇다면 현재는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변호사]
네, 현재로서는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38세가 되는 해가 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여지는 없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국회나 해당 부처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이종걸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자칫 신고 기한을 놓친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 한 안을 마련했는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개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심사에 거쳐 국적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역시 현행 국적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입니다.
개선에 앞서 정책 방안에 반영될 ‘국적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충분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겁니다.
벌써 법을 개정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개선점을 찾지 못했던 게 아이러니한거죠.
 당장 재외국민들은 처한 현실적인 고통이나 문제점들이 상당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앵커]
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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