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근접출점 ‘이마트의 꼼수’…“입법취지 못살린 모호한 규정, 잘못된 판결 초래”

탐사 입력 2019-08-22 15:57:39 수정 2020-02-04 10:35:03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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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약 4,100여개 이마트24 편의점주 중 상당수가 이마트의 근접출점 강행에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단지 편의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브랜드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줄줄이 이마트24 인근에 문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24 점주를 대리해 이마트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를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 취재를 하고 있는 보도국 문다애기자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출연: 법무법인 주원 임현철 변호사, 문다애 기자]

[앵커]
임현철 변호사님, 바쁘신 가운데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마트24 점주를 대리해 법원 소송을 진행하셨는데요. 먼저 자기소개와 법무법인 주원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라고 합니다. 최근 작년부터 이마트24와 노브랜드 근접출점의 문제로 다섯 건의 소송을 진행했고, 한 건이 대법원에 진행 중인데 그 사건에 대해 한 1년 7, 8개월 정도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그와 관련된 얘기를 팩트에 기반해서 오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문 기자와 먼저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울산성남점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 먼저 설명을 들어볼까요?


[기자]
네 이제 첫 번째 사례가 이마트24 울산성남점입니다. 점포 바로 앞 건물에 100평노브랜드 전문점이 하나. 옆으로 180미터에 60평짜리 하나 총 두 개의 노브랜드샵이 이마트24 편의점 인근에 근접출점한 사례입니다.


이로인해 기존 이마트24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이 편의점인 이마트24보다 좀더 가격이 저렴한 노브랜드전문점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됐고요. 이로 인해 매출 하락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울산성남점의 경우는 이로 인해서 매출이 약 30%나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만 본다면 근처에 이렇게 몰려 있다면 가성비가 좋고 저렴한 곳으로 가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했다는 건데, 보니까 2심까지 패소했다고 하더라구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변호사]
이마트24, 그다음에 노브랜드는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즉 주식회사 이마트24가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곳이 결국 상권침해를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법률에서 규정이 없는지 있는지가 현재는 논의되고 있는 겁니다.


가맹사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상권이 있습니다. 가맹계약상에서 100m, 200m 이것이 화장품이 됐던 편의점이 됐던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내가 장사가 잘되서 하나를 더 넣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계약서 때문에 못 넣는데, 그렇다면 계열회사 이용해서 넣는 것이 자유롭다고 하면은, 그러면 계열회사를 넣고 총 그룹의 매출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서 당연히 1,2 심을 들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입장에서는 계열회사까지 규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거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말해서 이마트24 같은 경우는 이마트24 법인 것이고, 노브랜드는 이마트 법인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별개의 회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너무 형식논리 같기도 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변호사]
(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자기 또는 계열회사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서 계열회사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동일한 업종을 영업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열회사가 있으니까 계열회사가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이고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가맹본부가”라고 했잖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가맹본부가”니까 책임의 주체는 (이마트24) 가맹본부만 진다는 것이죠.

만약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주식회사 이마트24한테 한다고 하면은 영업을 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이마트가 노브랜드를 하는 것이거든요. 영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영업을 하지 말라고 영업금지가처분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것은 그래서 주식회사 이마트한테 노브랜드 (근접출점) 하지 말라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넣은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규율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주어가 가맹본부가 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각이 나오는 거죠. 이 조문에 대해 판단 자체를 안하는거죠.


그러면 이 조문을 만들어서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조문을 만든, 국회에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조문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조문을 만들 때 참여하신 분들한테. 한 두분 정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말은 이런 거 규율하려고 이거 만든 거 맞다라는 거에요.


[앵커]
가장 실망하고 계실 분은 2심까지 패소한 이마트24 점주일 거같아요. 문기자, 점주님들은 어떤 반응이신가요?


[기자]
 네, 노브랜드 전문점의 근접출점으로 인해 피해를 본 많은 이마트24 점주님들이 계신데요. 사실 이마트24 점주님들이 소송 결과에 대해 주목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점주편이 아니고, 본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마트24 점주가 이마트 본사와 싸움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초기 이마트24의 경우에는 폐점 위약금을 물어주고 폐점을 시켜주는 방식을 이어오다가, 정작 승소하자 점주들을 상대로 위약금을 면해주는 합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앵커]
큰 기업을 싸우다 보니까 지쳐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인 거 같은데, 노브랜드 근접출점 사건을 맡아 하고 계신데요.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근접출점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면서요?


[변호사]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 파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파트가 분명히 있는 게 이마트에브리데이 문제되는 것은 현재 담배를 팔고 있거든요. 담배 매출이 상당히 두 업태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종 판단하는데. 근데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만약에 여기(이마트24 인근에) 들어왔을때 어떤 파트가 문제가 되냐하면 SSM과 과연 편의점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판단할 것인지가 문제인 거죠.


[앵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경제적 약자인 이마트24 등 편의점 점주들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질적인, 전향적인 판결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
대법원판결이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는 가맹점주의 보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결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끝나면은 결국 계열회사를 이용해서 누군가가 똑같이 만약에 하면 그렇다면 영업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둘다 쉽지 않아지거든요. 그러면 굳이 계열회사 조문을 만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 결국 공은 잘 못 만든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입법 공백이란 게 발생하잖아요. 법원이 못 받아들이면 국회가 해결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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