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책’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오늘 국무회의 의결

경제·사회 입력 2019-08-20 08:52:43 수정 2019-08-20 08:52:47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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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꺼낼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잇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른 정부의 대응책이다. 정부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의결할 계획이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의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는 의무경찰의 복무기간이 21→18개월, 의무해양경찰과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이 23→20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 데 따른 조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연구사 5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울러 대통령 집무실의 경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경호처에 인력 18명(4급 2명, 5급 7명, 6급 5명, 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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