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부동산 입력 2019-08-12 12:00:50 수정 2019-08-13 08:46:41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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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DB

[앵커]

서울 집값이 6주연속 오르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건데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확대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늘려 투기수요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초부터 6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추가 대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공공택지에 적용했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합니다.


우선 지정 요건을 강화합니다.

집값이 물가 상승률보다 2배 넘게 오른 지역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대구 수성구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규제에 나섭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효력 적용 시점도 바뀝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로 확대합니다.

후분양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를 고려한 겁니다.


[싱크]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싼값에 마련한 새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높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도 길어집니다.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인근 시세에 따라 기존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전매를 제한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주택을 팔아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강민우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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