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60세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50만명 육박

경제·사회 입력 2019-08-09 08:27:40 수정 2019-08-09 08:30:4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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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제DB.

60세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는데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지난 4월 말 기준 48만3,326명에 달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을 뜻한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4만9,000여명에 그쳤던 임의계속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해 2015년에는 21만9,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고, 지난해 47만여명으로 40만명을 돌파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인 60세에 도달했지만, 노령연금 수급조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65세 이전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했다.
 

또 임의계속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기준 33만1 ,476명으로 집계됐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기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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