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코레일, 2,000억 덜받은 ‘의문의 낙찰’

부동산 입력 2019-08-08 15:46:02 수정 2019-08-09 08:59:28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교통의 요지에는 큰 상업시설이 들어서기 마련이죠. 코레일이 서울역 북부역세권에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지난달 이미 삽을 뜰 컨소시엄은 정해졌는데, 이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아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번 사업이 좌초되는 바람에, 이미 5년 이상 지연된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
코레일은 지난 3월, 다시 공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스탠딩] 이아라기자/ara@sedaily.com
“이곳이 코레일이 보유한 유휴부지인데요, 코레일은 여기에 컨벤션, 호텔 등을 지어 ‘강북판 코엑스’를 만들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은 3만 1,000㎡, 사업비만 1조6,000억원입니다.
축구장 5개 크기에 맞먹을 만큼 큰 시설을 짓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대규모 사업을 놓고, 한화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삼성물산컨소시엄 3곳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한화컨소시엄의 승.
메리츠컨소시엄은 입찰가를 2,000억원이나 높여 쓰고도 탈락했습니다.


코레일은 “금산분리법 24조에 따라, 금융사 참여지분이 20%가 넘으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출자 지분이 높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메리츠컨소시엄 측은 “공모 신청자일 뿐인데 어떻게 사전승인을 받냐”며 “금융위 출자 승인은 SPC 설립이나 출자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표했지만, 코레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레일 측은 오히려 반박 자료까지 내고 “메리츠 측은 부실한 법률 검토와 준비 미흡에 대해 겸허히 돌아보라”고 맞받아친 상황.
 

메리츠컨소시엄은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협약이행 중지를 위한 소송절차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