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포괄허가요령’ 발표 어떤 내용? “제2의 불화수소 사태 없나”

경제·사회 입력 2019-08-06 15:22:27 수정 2019-08-06 15:51:41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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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가운데 내일(7일)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대한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한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나서 어떻게 수출을 통제할지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는 자리다. 1,120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 결정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현행 반도체 3개 소재 외에 추가로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없을 것으로 유력하게 관측하고 있다.
 

송기호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는 6일 서울경제TV에 “단언할 순 없지만 내일 발표되는 포괄허가취급요령에서 불화수소 규제만큼 큰 타격을 주는 추가적인 경제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핵심 근거는 이달 2일 일본의 수출규제 부처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보도자료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재 기술 기계 등에 대해 종래 부여하던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종전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세칙 개정에서 반도체 핵심 3개 소재에 대한 보복조치와 같이 추가로 포괄허가 대상에서 삭제하는 식의 추가 제재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경산성의 기존 발표대로라면 특별일반포괄허가 인증을 갖춘 일본 수출사는 지금과 같이 3년 포괄허가를 한국으로의 수출에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 민감품목 857개에 대해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현재 일본 주요 종합상사와  제조사 총 1,451개사가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보유 중이다. 대표적인 예가 삼성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하는 도쿄 일렉트론이다. 이를 비춰보면 국내 대기업의 경우 피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으나, 우려만큼의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내 대기업의 일본 공급선은 대부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보유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특별일반포괄허가가 없는 일본 기업들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일본의 공급선이 영세해 무자격 공급자와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개별허가를 받아야 해 향후 피해가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수출신청 허가 여부에 최대 90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서류 제출에만 수개월이 걸리는 등 수입 과정에 심각한 차질을 겪게 된다. 또한 일본 정부가 심사과정에서 고의로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 기업에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때문에 당장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비백색국가용 포괄허가를 갖춘 공급선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 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만 경제 안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며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본 무역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피해 구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일 공포되는 경제산업성의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오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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