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교육 수강생 3배 UP

산업·IT 입력 2019-08-01 10:48:41 수정 2019-08-01 10:52:14 이민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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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본격 시행 후 3,500명에서 12,000명으로 증가

연예인 김학도 활용해 예방과 대응에 초첨 맞춰 인기

사진제공=휴넷

지난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관련 법에 대한 교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 대표기업 휴넷(대표 조영탁)에 따르면 이 법 시행 7월 1일부터 16일이전 관련 교육 신청자가 3,500명이었던 것이 7월 16일 법 시행 이후 1만2,000명으로 3배이상 급증했다. 


이는 개그맨 김학도씨를 활용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으로 구성해 수강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다양한 웹툰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개인과 조직의 역할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준다.


해당 과정은 지난 5월 첫 교육이 실시된 이후 2달 간 2만여 명이 수강했다. 특히 법이 본격 시행된 7월 16일 이후 수강생 수가 전체의 73%를 차지할 만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휴넷 관계자는 “법 시행 전부터 교육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대기업과 공공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필수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해 각 기업 상황에 맞춘 별도의 교육을 의뢰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최근 휴넷이 선보인 연예인을 활용한 법정필수교육도 수강생이 증가하고 있다. '잼라이브' 진행자인 ‘잼아저씨’ 김태진의 ‘직장인 퀴즈쇼 – 김태진과 함께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방송인 김학도가 진행하는 버라이어티 쇼 형태의 교육인 ‘김학도 쇼 –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있다.


‘법정필수교육’은 5인 이상 기업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미이수 시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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