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업비트 등 가상화폐거래소들, 은행과 잇따라 실명계좌 재계약

금융 입력 2019-07-30 08:24:58 수정 2019-08-04 13:50:1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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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은행과 실명계좌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원화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 이들의 실명계좌 계약이 이달 말로 종료된다.


실명계좌란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하는 은행과 같은 은행의 계좌를 보유한 이용자에게만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하게 한 제도다. 이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도입됐다.


이에 빗썸은 농협은행의 현장 실사 8개 항목에서 모두 '적정' 의견을 받고 사실상 실명계좌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농협은행은 주로 이용자의 신원사항 확인, 회사재산과 고객 예탁·거래금 분리 여부, 이용자별 거래내역 구분 관리, 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농협은행과 거래하는 코인원도 조만간 실명계좌 재계약에 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도 기업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다만 거래 실명제 도입 전 기존 회원이 아닌 신규 회원에 대한 계좌 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코빗은 신한은행과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지난달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FATF의 이런 권고기준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 점차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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