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 부과된다…G7 디지털세 과세원칙 합의

경제·사회 입력 2019-07-23 20:33:58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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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독일, 일본 등 G7 국가들이 IT 기업에 디지털 세, 이른바 구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프랑스에서 열린 G7 재무장관회의 참여 국가들이 오는 2020년까지 디지털 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세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디지털 경제에 맞춰 새로운 국가 간 과세권 배분 규칙을 세우고, 또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자 최소한의 세율을 정해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국제 기준상 외국법인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소득이 발생한 곳에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본사는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두면서 유럽 내 다른 나라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재부는 정부도 2020년까지 디지털 세 장기대책에 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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