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미니스톱, 손해배상 불사한 한강 편의점 불법영업

탐사 입력 2019-07-22 20:54:56 수정 2020-02-04 10:35:1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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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들의 자산인 한강공원을 무단점유해 장사를 하고, 서울시가 이를 문제 삼자 적반하장 맞소송을 하고 있는 미니스톱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미니스톱이 불법영업을 해온 이유와 소송의 뒷 배경에 대해 취재기자와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경제산업부 문다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기자, 일단 불법이면 하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니스톱이 왜 1년여간 이나 불법영업을 하며 버틴겁니까?

 

[기자]

, 한강변 편의점들은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질 만큼 수익성이 좋은 매장들입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전국 상위 매출매장을 앞다툴 정도로 업계에서 눈독을 들이는 곳들인데요. 그런만큼 향후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등 발생비용보다 당장 편의점 수익이 더 낫기 때문에 점주들이 버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향후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음에도 이를 일종의 비용으로 여기고, 손익을 따져 해 볼만 하다고 여겼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장사를 해온 미니스톱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본인들이 해당 매장들의 주체가 아니라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뭐가 억울하다는 겁니까?

 

[기자]

미니스톱은 한강 편의점 11개소의 점유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강 미니스톱 매장들의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지난 2008년 한강공원에서 영업하던 노점상들이 만든 연합체인 한드림24’와 미니스톱이 컨소시엄을 통해 손을 잡았고, 이들이 서울시와 11개 매장에 대한 운영계약을 맺은 형태입니다. 때문에 미니스톱은 한드림24와 함께 컨소시엄 계약이 돼 있어 소송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계약서를 살펴보면 주계약자는 미니스톱과 한드림24로 나옵니다. 또 미니스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맞소송을 보면 심관섭 미니스톱 대표가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서울시는 미니스톱의 소송에 대해 왜 억지소송이라고 하는 겁니까?

 

[기자]

서울시는 해당 매장들이 BOT 계약으로 체결된 점을 상환사유가 되지 않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BOT(Build-Operate-Transfer) 계약이란 민간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인데요.

 

더불어 유익비상환은 임대차계약 시에만 성립해 공유재산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상 보강에 당초 계약 당시 유지보수비를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서울시 말 대로라면 계약 내용을 미니스톱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이 때문에 맞소송에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고요?

 

[기자]

서울시는 미니스톱의 유익비상환소송이 손해배상소송의 타격을 무마하려는 의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두 사건 모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배정돼 있기 때문에 향후 손해배상소송과 유익비상환소송 두 사건을 병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 점을 노려 서울시의 손해배상소송금액에 있어 일정부분 감면시키려는 꼼수라는 겁니다.

 

[앵커]

요즘 일본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니스톱도 노노재팬 등 불매운동 사이트에 일본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미니스톱은 일본 기업이 맞습니까?

 

[기자]

, 현재 한국 미니스톱의 지분은 일본이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니스톱의 시작은 지난 1990년 대상그룹과 이온그룹의 합작으로 출범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는 한국 기업 대상이 전체 주식의 약 20%에 달하는 1016,000주를 보유 중이었는데요.

 

올해 5월 일본 이온그룹 측에 전량 매각하며 모든 지분이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현재 한국 미니스톱의 지분구조는 일본 이온그룹이 96.06%를 차지하고 있고 일본 미쓰비시가 3.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과의 무역갈등으로 국내에 일제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미니스톱도 매출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소송 건이 알려지면 향후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기자]

현재 미니스톱은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로 인해 실제 점주들의 매출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게 되면 타 브랜드로의 점주 이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중단된 미니스톱 매각도 불매운동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데요. 미니스톱은 지난해 11월부터 매각을 추진했는데, 편의점 간 근접출점을 금지하는 자율규약이 시행되며 몸값이 대폭 높아졌고, 이로 인해 대금에서 이견이 갈리며 최종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이온그룹이 미니스톱의 몸값을 더 올린 후 재매각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확산하고 있는 불매운동을 보면 이런 관측이 실현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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