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가 기름값 결제···금융권 ‘블록체인’ 기술 본격화

금융 입력 2019-07-15 16:10:28 수정 2019-07-15 19:19:2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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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유소에서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가 직접 기름값 결제를 하는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이같은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는 금융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신용카드가 없어도, VAN이나 PG와 같은 결제 대행 플랫폼을 거치지 않아도 기존의 신용결제 프로세스가 블록체인만으로 완전히 구현된다는 사실이 검증됐습니다.
신한카드는 오늘(15일), 국내는 물론 전세계 최초로 ‘여신 가상화폐 생성 장치 및 여신 가상화폐 관리 장치’ 특허를 취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즉, 그동안 현금성 송금이나 개인 인증 등에 제한적으로만 쓰여 왔던 블록체인 기술이, 신용한도 발급부터 할부 결제, 가맹점 정산까지 신용거래 프로세스를 완전히 구현한다는 겁니다.
또 사용자가 자신의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에 AI스피커, 자동차, 냉장고 등 IoT 기기를 ‘다중 계정’ 방식을 통해 등록해놓으면, 사용자 개입 없이도 자동차가 알아서 주유비와 주차비를 계산하고 집으로 배달시킨 상품 결제도 AI스피커가 알아서 하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설명입니다.
신한카드는 “본인 인증 절차 강화 등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며 “향후 법·규제의 변화에 따라 순차적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생체인증, QR결제 등 결제 기술적인 면에서 가장 발달한 시장 중 하나가 한국”인 만큼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시도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개인의 신원을 정부기관이나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으로 증명하는 모바일 ‘전자증명’ 서비스는 이르면 내년부터 실제 사업화됩니다.
지난 12일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코스콤 등 금융사와 이동통신 3사, 그리고 삼성전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 사업 협약식을 열고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증명 시대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KEB하나은행은 본인확인 및 통장사본 제출을 대체할 수 있는 ‘계좌보유증명’ 발행을 시작으로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증명서에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예정이며, 우리은행은 재직증명서 등을 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중입니다.
참여사들은 앞으로 각 기업의 채용 시스템은 물론, 병원 및 보험사의 제증명 서비스, 공증·내용증명 등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 블록체인을 통한 ‘전자증명’을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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