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기한 위반비율 감소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화면. / 사진제공=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내 관리비 입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관리비 법정 공개기한 위반비율이 매년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공동주택 관리비 법정공개기한 위반비율은 3회 50.7%, 6회 33.5%로 관리비 공개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으나, 2018년에는 위반비율이 3회 4.1%, 6회 0.8%로 현격히 감소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감정원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단지와 비교기능을 제공함으로서 투명성 강화 및 관리비리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더욱 고도화하여 관리비 투명화에 기여하고, 장려할만한 우수 관리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모범적인 아파트 관리사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건전한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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