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경제·사회 입력 2019-07-11 11:31:57 수정 2019-10-28 09:50:11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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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추방됐던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대법원 3부는 가수 유승준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승준씨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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