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대주주 적격성 ‘청신호’…“카카오M 위법 문제안돼”

금융 입력 2019-07-08 08:14:42 수정 2019-07-08 16:54:43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제공=카카오뱅크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과거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내부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M의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현재 진행 중인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쉽게 말해 심사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해당 건은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다. 법제처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금융위의 질의에 “내국 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존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2007년(2005도4471)과 2012년(2010도2797) 판결에 근거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쉽게 말해 카카오M이 위법행위를 한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이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도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할 뿐 계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은행법 시행령에 대한 법 해석 역시 카카오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초과 보유할 때 금융위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금융업계는 카카오와 관련한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이외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가 올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번째 수혜를 입어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혁신을 촉진하고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법제처 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므로 8월이 기한이지만 별도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이달 안에도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