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혜택 대폭 늘려…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경제·사회 입력 2019-07-03 10:03:09 수정 2019-07-03 10:05:21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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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늘렸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속 상각 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 1%에서 2%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견기업은 3→5%, 중소기업은 7→10%로 더 큰 폭으로 늘렸는데, 이를 통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총 5,300억원의 세수 절감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자산을 취득한 초기에 감가상각을 크게 해 세금을 덜 내면서 투자금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가속상각제도'의 허용 한도를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50%에서 75%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내용연수를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가속상각 대상 자산을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으로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10조원+α수준의 공공·민간 투자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수출지원에 7조5,000억원, 신산업분야에 10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자금을 각각 푼다는 방침이다.
   
또한,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며,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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