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

산업·IT 입력 2019-07-02 14:29:21 수정 2019-07-02 14:40:03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 채널 확대에 나섰다. 중기부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열고, 센터로 추가 지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고센터 운영 요령 등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늘었다. 지금까지 신고센터는 중기부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운영됐다. 원활한 피해신고를 위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7년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단체를 센터로 설립한 데 이어 이날 40개 단체를 추가한 것이다.
 

중기부는 피해구제를 위해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해 전담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통해 변호사 100여명이 중소기업 법률 상담과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중기부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과 조사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 도출이 실질적인 피해구제까지 연결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건수는 2017년 677건에서 지난해 1,200건으로 77.2% 늘었고, 조사 건수도 7건에서 29건으로 314% 급증했다. 중기부는 상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과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하고, 필요하면 현장 방문 교육도 할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