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 탈 것”

경제·사회 입력 2019-06-25 08:12:48 수정 2019-06-26 08:48:26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게티이미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현행보다 높인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법이다. 면허취소는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줄이고,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도 새로 담겼다. 


강화된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다. 또한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출근길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위드마크 공식(음주량과 체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720㎖)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과거 기준이라면 이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도 훈방됐으나 내일부터는 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