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 위반시 '허가 취소'

금융 입력 2019-06-23 13:57:41 수정 2019-06-23 13:59:2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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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DB

암호화폐 등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를 위반시 영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제30기 제3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공개성명서를 채택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37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에 확정된 주석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감독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전과자의 가상자산 업에 대한 진입을 차단하고 미신고 영업은 제재 대상이다. 현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제도 미비로 감독 당국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업 중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확인의무와 의심거래보고 등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가상자산 송금 시 송금·수취기관 모두 송금·수취인 관련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필요하면 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감독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허가·신고를 취소·제한·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외에도 FATF는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국제기준 이행을 종합 평가하고 미이행·비협조 국가에 대한 제재를 담은 공개성명서도 채택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수준 제재(Counter-measure)'가, 이란에는 '특별한 주의의무(Enhanced due diligence)'가 유지됐다.
   
FATF는 이번에 마련된 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을 28일부터 이틀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내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이므로 내년 하반기 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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