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급여 올리려면 총회 승인 얻어야

부동산 입력 2019-06-11 12:42:04 수정 2019-06-12 08:18:1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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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 사진=서울경제TV DB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의 급여액 등을 바꾸려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조합 정관을 바꿀 때 조합원 총회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 항목에서 조합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했다.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내용이 총회 없이 고쳐지면서 조합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막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조합 등기 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시장·군수 등이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서는 설립된 조합을 등기할 때 필수 등기 사항으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후 전문조합관리인이 각종 소송·계약 등 실제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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