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동생은 무죄 선고

경제·사회 입력 2019-06-04 11:10:08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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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살인 공범’이라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만 기소된 김성수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오전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233일 만이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함과 계획성 등을 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피고인측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 유가족을 찾아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범행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김성수의 정신병력에 대해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이 확인됐고, 피고인이 범행 준비 과정과 범행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동생의 공범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비춰보면 본건이 심신 장애의 영향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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