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대검, 상생·공존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 체결

산업·IT 입력 2019-05-31 10:38:39 수정 2019-05-31 10:41:5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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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게 한다. 또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특히 중기부와 대검은 기술탈취 및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도록 돕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개발과 혁신을 통해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돕고, 공정거래 윤리를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공정경제를 위해 기술탈취 문제,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특히, 기술탈취, 불공정 사건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고소, 고발보다 자발적 합의·중재를 이끌어 내는 일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상생협력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4차혁명이라는 새로운 흐름에서 우리는 오로지 새로운 기술과 상품, 산업으로만 국제적인 경제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겨 나갈 수 있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이 침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탈취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기술탈취 행위와 이에 수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개발된 기술이 그 자체로서 합당한 대우, 공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제정, 개정에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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