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 ‘2금융권 DSR’ 업권별 차등 적용

금융 입력 2019-05-30 16:36:38 수정 2019-05-30 21:20:54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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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약 보름 뒤부터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본격 도입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고현정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 17일부터 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 신청자의 모든 빚을 합산해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도입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도 은행처럼 금융당국이 설정한 DSR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1년말까지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는 평균 DSR을 각각 90%, 70%, 6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현행 261.7% 수준인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까지 160%, 2025년말까지 80%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 신규 대출 중 DSR이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은 현행 지방·특수은행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싱크]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상호금융업계) 일선 창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소득 증빙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조합을 이용하는 비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소득 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농·어업인이 자금 애로를 겪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하고, 이를 인정해주는 상한액을 연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소득산정방식을 보완했습니다.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예적금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상환액을 제외한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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