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보사 허가 취소·코오롱생명과학 형사 고발

산업·IT 입력 2019-05-28 16:57:28 수정 2019-05-28 20:30:15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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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 골관절염 치료제‘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지난 3월 말 시작된 ‘인보사’ 파동에 대한 식약처의 결론은 나온 셈이지만, 국내 투약환자만 4,000명에 육박해 소송이 이어지는 등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을 빚은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인보사는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식약처 조사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허위였던 겁니다.
 

또한, 성장촉진 유전자의 개수와 위치가 다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신장세포로 성분이 바뀐 경위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인보사의 종양 유발 가능성에 대해 식약처는 세포사멸시험을 통해 44일 후 문제 세포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투약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추적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허가 이후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는 3,707명. 이들이 공동소송에 나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인터뷰] 엄태섭/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
“일단, 1차 소장은 244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추가로 접수가 들어와서 아직 인원은 확정적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25억, 1인당  1,000만원 수준에서 위자료 선정을 해놨는데… ”
 

한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허가 취소 소식이 전해진 후 급락해, 오늘 장 매매 거래가 정지됐습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jjss1234567@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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