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원주천변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혈세 낭비

경제·사회 입력 2019-05-16 17:30:39 enews2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전병선 의원 “풍력 낮아 효용 없어·농공단지 특혜 수의계약 개선해야”

원주시, 효율성 확인·시 조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공단지 입주기업, 철저한 실태조사가 절실

원주천변에 설치된 태양광과 풍력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가로등.

강원 원주시가 2016년도 2억 8,500만원(25개소), 2017년도 10억원(100개소) 등 예산 12억여원을 편성해 원주천변에 설치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놓고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는 달리 태양광과 풍력을 서로 섞어 자체 전력을 생산, 조명을 밝히는 가로등을 일컫는다.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은 “원주천 일대는 풍속이 적어 풍력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태양광만으로도 가능한 가로등을 풍력까지 추가해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당 1,100만원에 이르는 가격을 절반으로 낮춰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전병선 의원은 “단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며 “입주업체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원주시는 “업체선정은 서류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시 조례와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직접생산만 확인되면 각급 관급자재와 수요물품을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가 수의계약한 3개업체 중 A업체는 현재 도산하여 존재하지 않고 또다른 B업체는 생산 활동 등의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농공단지 생산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파행 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농공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인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아 다소 무리를 해서 입주했는데 타 업체의 꼼수를 보면서 상대적인 허탈감을 느낀다”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 직접생산 능력이 있는지 명확한 진단과 함께 형평성있는 행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원주시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예산 낭비 및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해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심사하는 일상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일상감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슨 이유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지 모르겠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이 아닐 수 없다.
전병선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약과정 및 예산 낭비 요인 등을 밝히기 위한 시의회의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