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울산 누구나 주택', 토지 80% 이상 확보

부동산 입력 2019-05-02 17:26:31 enews1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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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누구나 주택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울산 누구나 주택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될 울산 누구나 주택은  2일 토지의 80% 이상을 확보하고 울산시청,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울산 신정동에 자리한 울산 누구나 주택은 태화강변을 끼고 있다. 84㎡(31형)로 공급하지만, 실거주 전용면적은 122.69㎡(38.4형)로 기존의 동일평형대비 사용면적이 넓다고 울산 누구나 주택측은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울산 누구나 주택은 미래의 임대 아파트를 신축할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그 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출자한다"며 "토지를 확보하고 HUG 등의 기금보증을 받아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임대받는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민간임대주택 출자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임대주택은 발기인 5명 이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토지 80% 이상의 매입 또는 사용 동의만으로도 사업승인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장기화 등 모든 위험성을 보완하고 그 장점만을 살린 사업 형태"라고 말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은 공급가의 최소 10%이상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한뒤 월임대료를 내는 주거형태다. 입주 후 8년 뒤에는 8년전 공급금액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8년간 임대 주거기간에 따라 취득세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1가구 2주택해당사항이나 대출과도 무관하다.
 

민간임대주택은 기존의 지역주택조합과 얼핏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법령도 다르고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 완전히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이상을 모집해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토지의 95% 이상을 매입하고 토지를 조합명으로 취득해야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enews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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