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당국, 보험사업비에 칼 댄다

금융 입력 2019-04-24 17:44:29 수정 2019-04-24 20:42:0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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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개선을 위해 열린 공청회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과도한 보험 사업비를 고수하면 보험 시장은 소멸한다”며 보험 사업비에 대해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때부터 보험사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당국이 이렇게 질타하는 보험 사업비의 문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보험연구원 정원석 박사와 금융팀 이아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보험 사업비가 대체 무엇인가요.
 

[기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와 계약관리비로 나뉩니다. 계약체결비는 쉽게 말해서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요. 보험설계사 수당과 또 GA라고 하죠, 법인보험대리점에 지급하는 돈입니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인건비와 교육비, 그리고 임대료 등에 쓰입니다.


[앵커]
사업비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보험시장은 다른 금융권에 비해서 정보 비대칭이 큽니다. 소비자는 보험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반면, 판매자인 금융사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구조도 복잡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내고 있는데, 그 보험료가 어떤 구조 속에서 어떻게 쓰이고 만약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보험 사업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소비자는 모르는데 판매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사업비 명목으로 많이 챙기려고 하고, 정작 보험 상품의 존재 목적인 고객 위험 보장이 잘 안 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험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정원석 박사/ 보험연구원]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적립금 적립을 위한 저축보험료 그리고 판매모집수수료 등 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부가 보험료 혹은 사업비로 구성됩니다.


[앵커]
전체 보험료 중 사업비는 보험사가 몇 퍼센트까지 책정할 수 있나요.
 

[정원석 박사/ 보험연구원]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사업비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중도 해지 시 적립금 중 일부를 ‘계약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한 계약 비용 공제를 제한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표준해약공제액 이상으로 계약 비용을 지출할 경우, 계약자가 해지하면 지출한 계약비용과 표준해약공제액의 차이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사가 과도한 계약 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과 계약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앵커]
이 기자, 보험사가 수익을 내는 방법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요.
 

[기자]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보험차익과 사업비입니다. 보험사들은 유능한 계리사를 고용해서 사고율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암보험상품을 팔았을 때, 그중 몇 명이나 후에 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줘야 할지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보험료를 책정한 뒤에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거죠. 보험사 계산보다 환자가 줄면 보험사는 이익이 생기는 거고, 생각보다 환자가 많아서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가 손해를 봅니다. 거기서 생기는 차익을 보험차익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질병이나 사고율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험차익을 챙기는 것은 보험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입니다. 금융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이 보험차익이 아닙니다. 보험차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는 보험사는 실력이 있는 보험사죠. 문제는 그렇지 못한 보험사입니다. 불완전판매라고 하죠. 상품은 별로인데, 설계사들이 좋은 상품인 척 포장을 잘해서 판매하는 사례들. 그리고 유명 연예인을 발탁하느라 광고비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업비가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원석 박사/ 보험연구원]
사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높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험을 판매하는 분들이 보험회사가 수수료를 많이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판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연금이 필요하신 분들께 “종신보험이 나중에 연금처럼 됩니다”며 종신연금 가입 권유를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수수료가 큰 상품을 팔려는 유인을 갖게 돼,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됐을 때 가입자의 만족도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 보험업계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져서 설계사와 보험회사도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아직 개선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정원석 박사/ 보험연구원]
수수료는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책정을 하는데요. 만약 A 보험사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점유율 확대를 위해 모집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하게 되면, 경쟁 업체인 B 회사와 C 회사가 가만히 있다가는 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B회사 C회사도 같이 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죄수의 딜레마’라고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격화될 경우에 보험모집질서가 혼탁해져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손해를 언젠가는 메꿔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앵커]
제도 개선돼야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정원석 박사/ 보험연구원]
이러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보장성보험은 보장성보험으로 판매하도록 저축성보험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도록 환경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에 포함된 저축성 보험료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춰서 저축 성격을 가지는 보장성보험의 수수료를 낮추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심한 경우 설계사가 보험계약 판매할 경우 1년간 지급하는 수수료가 계약자가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보다도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극단적인 경우에는 설계사가 가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수수료 규모는 보험회사 자율에 맡기더라도 적어도 1년간 지급하는 모집수수료가 계약자가 1년간 보험료보다는 적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과도한 초년도 수수료 지급경쟁을 완화하고 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장기적으로는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몇 년 간 나누어 지급하는 수수료 분급 제도를 확대하는 안도 내놓았습니다.
 

[앵커]
모두가 시정돼야 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보험 사업비 문제. 보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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