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육교류협회 “네바다주립대 항공서비스학과 1차 서류전형 합격 문구 삭제 조치”

산업·IT 입력 2019-04-23 15:26:40 수정 2019-04-23 19:01:5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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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전 합의된 인원에 대해 채용할 수 있다는 제주, 이스타항공과 맺은 협약은 법적 효력 있어”

국제교육교류협회는 23일 네바다주립대 아시아센터가 항공서비스학과 신·편입생 모집공고를 내면서 일부 항공사 1차 서류전형 면제라고 공고한 데 대해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제TV는 지난 22일 ‘국제교육교류협회 협력사인 네바다주립대 아시아센터가 학교의 추천서를 받으면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이 1차 서류전형을 합격시켜준다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이같은 네바다주립대 아시아센터의 공고에 대해 1차 서류전형 합격을 시켜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협얍서 상에 해당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삭제요청을 했다는 것도 함께 전했다.

이와관련, 국제교육교류협회 고위 관계자는 “협회가 협력하는 네바다주립대측에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1차 서류전형합격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라고 엄중 조치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수정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2017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과 맺은 협약에 대해 그는 “해당 협의는 항공사가 필요로 하는 운항승무원과 객실승무원, 그리고 항공정비사 이 세가지 직업군에 대해 전체적인 협의가 진행됐고, 항공사가 받아들인 중요사항을 적시한 법적효력이 있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객실승무원과 항공기 정비사의 경우 협회가 협력하는 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합의된 인원에 대한 채용을 요청했고, 항공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매년 사전 합의된 인원에 대해 채용할수 있다고 명시한것”이라며 “아직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은 채용 시행전 상호간 합의키로 한다’라고 적어놓았다”라고 말했다. 또 “매년 사전합의된 인원에 대해 채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협약서상에 명확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히 면접보장만 명시한 운항승무원보다는 더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며 “따라서 협회가 추천하는 사전합의된 인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1차 서류전형에 대한 언급을 협약서상에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해당 항공사와 몇 달 간의 협의를 통해 대표자 간의 서명한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협약은 맞다”며 “다만, 상호 합의 사항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달랐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제교육교류협희는 항공사와 연계해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려 했던 것 일뿐, 협회 측의 사적 이익 추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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