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 안전운항 검증 착수

산업·IT 입력 2019-04-22 11:17:42 수정 2019-04-22 11:19:3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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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로고/사진제공=플라이강원

국토교통부가 신규 항공면허 받은 플라이강원이 실제로 항공기를 안전하게 운항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안전운항능력 검증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이 운항증명(AOC)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 검증 절차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받은 항공사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중 가장 첫 번째 검증이다.
AOC는 한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장비·운항관리·정비관리 체계가 안전운항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이다. 아무리 경영 능력 측면에서 항공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AOC를 얻지 못하면 항공기 취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공 사업을 접어야 한다.
앞으로 조종·정비·객실·운항관리·위험물·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은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부문, 3천800여개 검사 항목에 따라 플라이강원에 대한 서류·현장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현장 검사에는 50시간 이상의 시범비행, 비상 착수(물 위에 착륙하는 경우), 비상 탈출 검사 등이 포함된다.
김상수 국토교통부 항공운항과장은 “취항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잠재 위험도 점검,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항공기 9대를 도입해 중국과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의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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