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민이 앱으로 신고”

경제·사회 입력 2019-04-16 18:53:59 수정 2019-04-16 21:05:0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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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16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됩니다.
행안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해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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