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잘못된 사실관계 바로 잡고 유리한 판례 찾아야”

경제·사회 입력 2019-04-16 10:51:38 수정 2019-04-16 15:38:40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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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같은 경우 소송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기업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생계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로엘법무법인의 김현우(사진 오른쪽) 대표 변호사는 16일 서울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해야 한다”며 형사사건 대응요령을 조언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하지만 잘못이 없다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이나 수사기관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법령이나 판례상 유리하게 원용할 부분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한다”며 “반대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조리있게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대학교에서 경찰청장, 경찰종합학교장 표창을 받았던 김 변호사는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법무과 소송계장을 지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경찰과는 다르게 변호사는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변호해 주는 일을 하는데,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며 “내 도움으로 그들이 누명을 벗었을 때 직업적으로 굉장히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송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문제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와 추후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플랜 제시 등의 종합적인 리얼 어드바이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엘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인 모형관(사진 왼쪽) 변호사도 “기업이든 개인이든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 그 결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며 “그래서 사활을 걸고 사건에 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뢰해 준 사건이 잘 해결돼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을 때 큰 보람을 느끼고, 이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기에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돌아봤다. 모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에서 5년 동안 형사팀, 지식재산팀에서 근무했다.

두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최근 3년 동안, 형사사건 30건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14시간 이상 수료 후 심사를 거쳐 ‘형사전문변호사’ 타이틀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모 변호사는 “특히 로엘법무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다수 보유한 로펌으로서 변론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나의 사건이 시작될 때 사건에 관여하는 변호사가 타 로펌에 비해 많은 편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의뢰인들의 고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여러 변호사들이 모여 좀 더 좋은 변론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꾸준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 변호사들의 생각을 유기적으로 종합하여 팀플레이 식의 변론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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