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P2P 나인티데이즈-법무법인 비트, 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 체결

금융 입력 2019-04-16 10:10:21 수정 2019-04-16 10:33:0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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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P2P 나인티데이즈와 법무법인 비트 로고/=서울경제TV DB

전자어음 P2P 서비스 나인티데이즈 운영사인 한국어음중개가 법무법인 비트와 원리금수취권 대행 계약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원리금 수취권 대행 계약이란 P2P 플랫폼사가 부도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할 경우 법무법인에서 업무를 대신하는 계약이다.
 

채권의 추심 등 원리금 수취권을 행사하는 일과 투자자들에게 원리금을 회수해 주는 일을 법무법인이 대행한다.
 

개별 투자상품의 부실보다 심각한 플랫폼 중개업체 자체의 부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정적인 원리금 상환을 보장한다.
 

곽기웅 한국어음중개 대표이사는 “다른 금융 서비스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 진출이 쉬운 P2P 서비스 구조상, 기존 금융사보다 중개사의 안정성 이슈가 높은 업계가 P2P 분야”라며 “한국어음중개는 모기업과 자본금 규모 등 설립구조가 타사 대비 매우 안정적인 기업이지만, 거기에 본 계약을 더 해 가장 높은 업체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핀테크, 게임 등 IT 기반의 비즈니스에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여러 금융 스타트업과의 협업 경험이 많아 한국어음중개와도 업무 연관성이 높다.
 

한국어음중개의 온라인 플랫폼 나인티데이즈는 기업들이 거래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은행권 할인이 어려울 때 사채·대부 시장 대비 합리적인 중금리의 투자상품으로 온라인에 공개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P2P 중개 플랫폼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소기업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90일 내외의 중금리·단기 투자상품 시장이다.
 

한편, 나인티데이즈는 현재 P2P 서비스를 제공한 지 1년 10개월이 된 업체다. 약 800억원, 2,650여건의 중소기업 대출을 중개했으며,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대출 중개액은 65억원 가량으로 전체 P2P 업계 중 상위 10권에 해당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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