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살찐고양이' 제동… 이사보수한도 올린 기업 '중점관리'

경제·사회 입력 2019-04-16 09:09:04 수정 2019-04-16 09:22:3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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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 올린 투자기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사진=서울경제DB)

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감사의 보수 한도를 지나치게 높이 올린 투자기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즉 해당 기업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 한도 인상 안건이 올라오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강도 높게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이 만들어져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보유 상장주식과 관련해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주주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
특히 보수 한도 수준 및 보수금액이 회사의 규모나 경영성과 등과 비교해서 과다한 경우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의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올리는 안건을 제안해 주주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지목하고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정보 요청, 개선대책 요구 등 단계적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수년 전부터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과도한 보수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임원조차 거액의 연봉과 퇴직금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면서 경영진의 지나치게 높은 연봉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주식배당만으로도 막대한 수입을 거두는 재벌 총수들이 급여와 퇴직금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고현정기자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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