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한진그룹 총수 변경… 대기업집단 지정 늦어질 수도"

산업·IT 입력 2019-04-12 14:52:34 수정 2019-04-12 17:03:3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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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제공=서울경DB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로 한진그룹 동일인(총수)을 내달 1일 새로 지정해야 하는 데 대해 “조금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12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내달 1일 2019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는 일정과 관련,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내달 15일까지 2주일간 지정 절차를 늦출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전체의 지배주주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총수를 뜻한다.
지난 8일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면서 한진그룹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발생했고, 동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계열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김 위원장은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그룹으로부터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장례 절차도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동일인 지정은 지분율뿐 아니라 한진그룹이 제출하는 그룹의 운영·지배구조 계획을 통해 사실상의 영향력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올해 중으로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이냐가 포인트”라며 “국민연금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본부 등을 개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한 기관투자자의 의무뿐 아니라 기업의 의무에 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우리 기업 전체의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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