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최종심 결과 환영…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경제·사회 입력 2019-04-12 09:16:2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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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서울경제DB

정부 당국자들은 12일 새벽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승소에 대해 하나같이 ‘다행’이라며 일본 식품에 대한 기존 검역절차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날 WTO 최종심에 해당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 안팎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비관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서 통상 전문가들도 1심 판정이 상소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건과 같이 위생을 이유로 수입을 제한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체로 비관론에 힘을 실었다.

1995년 이후 SPS 관련 소송 48건 중 한국과 관련된 것은 6건인 가운데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SPS 관련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넘어가 승소한 첫번째 판례가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그동안 위생·식물위생(SPS) 협정과 관련한 소송에서 이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비관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심 판정이 뒤집혔다”며 안도했다.

해양수산부도 “전적으로 다행이라고 본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세종청사에서 WTO 상소판정과 관련해 진행할 예정인 브리핑도 당초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패소할 경우 판정 결과를 국내에 어떻게 이행해야할지를 설명하는 자리여서 관련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가면 안됐기 때문에 백브리핑으로 할 예정이었다”며 “항소심서 승소한 이상 비공개로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승소한 결정적인 이유는 WTO 항소심이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를 보는 논점을 1심과 달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1심 패널에서는 식품 자체의 유해성에 문제가 있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번 최종심에서는 한국이 주장한 환경과 식품간 상관관계의 리스크 방지에 초점을 맞춰 법리적 판단을 제대로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항소심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환경이 식품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을 통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는 설명이다.

1심 패널이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한국의 검역체계와 절차가 지나치다고 보면서 일본 식품을 표본 검사해 유해성 여부만 살피면 될 것이라고 판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실제 우리 검역 당국의 일본 수산물 등에 대한 세슘 등 방사성 핵종검사는 ‘초강력’ 수준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 식품에 대한 세슘 허용 기준이 당초 100 Bq(베크렐)/kg이지만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0.5 Bq/kg 정도의 극미량만 나와도 다른 핵종검사 자료를 일본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추가로 검사 시간과 비용을 막대하게 들여야 하는 일본이 강력 반발해 WTO 소송까지 간 것이다.

이번 승소로 정부 당국은 기존 검역절차를 유지하면서 후쿠시마 수산물의 수입을 계속 금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측은 “이번 결과로 현재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앞으로도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기준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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