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대우조선 기업결합 신고 절차 돌입

산업·IT 입력 2019-04-12 08:33:03 수정 2019-04-12 08:40:02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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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대우조선해양 민영화 본계약 체결식에서 최대현 산업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왼쪽부터),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경제DB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기업결합심사에 들어갔다.
12일 현대중공업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현대중공업 최고재무책임자(CFO)인 조영철 부사장은 최근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충분히 결합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올해 말에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인수·합병(M&A)이 성사되지 않아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도 M&A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경쟁이 제한된다면 불허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현대중공업은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이 심사를 지연시킬 수도 있지만, 정부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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