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흑석동 상가' 불법증축 적발… 동작구청 철거명령

부동산 입력 2019-04-11 08:36:42 수정 2019-04-11 09:58:05 이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사진=서울경제DB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소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상가 건물에서 불법 증축 정황이 적발돼 구청이 철거명령을 내렸다.

 

동작구청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 건물을 현장 점검해 불법 구조물 3개를 발견하고 '자진 철거하라'는 공문을 지난 9일 김 전 대변인에게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동작구는 상가 건물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인 1를 초과했고, 건물 뒤편과 옥상에 패널로 지은 불법 시설물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대변인은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5주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이후 2차 고지와 이행강제금 경고 등에도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금이 부과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은행 대출 10억원 등 16억원의 빚을 내 257,000만원을 주고 재개발 사업지 '흑석뉴타운 9구역'에 위치한 이 건물을 매입했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