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영장 청구… 8일 구속심사

경제·사회 입력 2019-04-05 09:26:08 이소연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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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동영상 캡처

14개월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 김 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 청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김 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인 김 씨는 지난달 20일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로 고소됐다.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김 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건, 많게는 하루에 10건 넘게 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김 씨가 CCTV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몇 차례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김 씨 사건은 피해아동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에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고, 5일 현재 24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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