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공판 하루 전 돌연 연기… 왜?

경제·사회 입력 2019-04-04 17:22:44 수정 2019-04-04 20:25:3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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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연기됐다.

[앵커]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로 예정돼있다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진로의 부당 내부 거래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 검찰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데요.
1년 넘게 정부 조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재판이 갑자기 연기된 겁니다. 무슨 연유가 있는 걸까요. 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6일로 미뤄졌습니다.
오늘(4일) 오전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하이트진로가 지난 2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를 새로 제출하고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인월’은 어제(3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공판 이틀 전에 변호인선임계를 내게 돼 재판 준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부족이라는 이유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1월 공정위의 부당 내부 거래 적발부터 검찰 기소에 이르기까지 1년 넘게 끌어온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2주 전 신제품 ‘테라’를 출시하는 등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마당에 박태영 부사장 등 오너 일가가 법정에 나타나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10여 년의 신제품 준비 끝에 ‘새출발’을 선언한 상황에서 재판 일정을 미루는 전략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맥주캔 제조에 필요한 공캔과 알루미늄코일 구매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 형태로 일감을 몰아주고, 서영이앤티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키미데이타’와 이면 계약을 체결해 도급비를 부당 인상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태영 부사장이 최대 지분을 가진 동시에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 27.66%를 보유한,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하이트진로에 79억5,000만원, 서영이앤티에 15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했고, 올해 1월 29일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부사장, 김인규 대표이사와 김창규 상무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공정위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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