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 스루’에서 돈 찾는 시대 오나… 금융 샌드박스 시행

금융 입력 2019-04-01 16:21:54 수정 2019-04-01 19:58:2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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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혁신금융신사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서울경제TV DB

[앵커]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현금을 찾고 환전을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금융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제 실행을 하기까지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런 규제의 벽을 깨고자 ‘혁신 금융의 실험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금융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을 선도할 19개의 핀테크 서비스를 공개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제1차 혁신금융심사 위원회를 열고, 지난 1월 사전 접수된 105건의 서비스 중, 사전회의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싱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새로운 서비스를 실험해보고, 스타트업들이 유니콘으로 커갈 수 있는 금융혁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신청내용은 대출, 보험, 은행, 데이터, P2P 등으로 다양했습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이나 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과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싱크]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P2P 경우에도 상당히 재밌는 모델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 신재생에너지를 (투자)하는데, 이 부분이 지역주민과의 조화 또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소비자들이 각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한 눈에 비교해보고 유리한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과,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보험업법상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조금 송금 서비스,
그리고 보험이 필요한 순간에만 간편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on-off 방식의 보험 가입·해지 서비스도 시장 테스트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까지 풀어주고 혁신 서비스를 운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늘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에 대해 4일까지 신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혁신심사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86건은 올해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 신청은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 안에 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윤덕영/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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