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안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회장의 이사 연임안 부결은 국민연금만의 의사 결정이 아니고 자산운용사·의결권자문사 등이 권고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두고 연금사회주의라거나 국민연금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현대차의 경우 엘리엇의 과도한 요구에 국민연금이 정의선 총괄수석부회장 편을 들어주는 등 주주행동주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생각이 일치한다”고 답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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