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원주시청 간부 공무원, 한밤중 전화로 시의원에 행패

경제·사회 입력 2019-03-22 09:10:57 수정 2019-03-22 09:16:20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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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원주시의회의 제209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 모습. / 사진제공=원주시의회

"나는 공무원 그만 두면 돼, 당신 시의원 똑바로 해 가만 두지 않을 거야" 

 

강원도 원주시청 간부급 A 공무원이 B 원주시의원에게 저녁 11시에 전화를 걸어 잔뜩 술취한 목소리로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9일 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조례 일부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비롯됐다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의원회에서 집행부와 시의원 간에 보험금 지급 대상범위를 놓고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자료 요구에 대해 집행부가 더 이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생긴 일이다결국 이 조례안은 본안 의결됐고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 두고 있다.

 

22B 시의원은 "원주 시민들이 의원을 선출한 것은 시민을 대변하고 원주시정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의미이다""시의원의 당연한 책무에 대해 A 공무원의 무분별한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A 공무원은 "서로 잘아는 사이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로 문제될게 없다"고 말했다. /원주=김재영기자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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