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지식재산 침해 뿌리 뽑는다”

경제·사회 입력 2019-03-18 10:16:37 수정 2019-03-18 11:31:41 김혜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특허청이 내일(19일)부터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또 특허, 영업비밀은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판단은 물론이고 신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렵워 특허, 영업비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 분야의 전문가풀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지식재산 분야 최고 전문가인 1,100여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 이유이다.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으로 보인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혜영 기자 증권부

jjss1234567@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