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에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세대 공급

부동산 입력 2019-02-13 08:40:00 수정 2019-02-13 08:46:34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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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 7,89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2,192세대는 13일부터 유형별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전세임대주택 5,700세대는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최근 청년층 입주 대상이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서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되었고, 신혼부부는 지원 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입주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세대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3·4순위는 50% 수준)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인 만 19세~39세의 청년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2년 단위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50개 지역에서 1,415세대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이하)면서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20년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20~26일,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 13~1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전국 38개 지역에서 267세대가 공급되며, 임대료는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이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이고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대기간 동안 기금 금리 및 관리 비용 인상 요인이 없는 한 임대료 상승 없이 최초 계약 조건으로 2년 단위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13~22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4~5월 중 당첨자 발표 및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전국에 5,700세대가 공급되며, 최초 임대기간 2년이 지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며, 올해부터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돼 12월 31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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