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경제·사회 입력 2019-01-30 16:33:00 수정 2019-01-30 21:34:38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실형·법정구속…당선 무효 위기
법원 “김경수,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
법원 “킹크랩, 김경수 승인·동의받고 본격 개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발부해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킹크랩’ 초기 버전의 시연을 본 뒤 본격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